미지급 연금, 20일 밤 극적으로 지급됐다

[ 교단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0월 21일(수) 08:57

연금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10월 연금 미지급 사태'가 지난 20일 밤 연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구 이사들의 전원 사표 제출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중재로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연금재단의 4개 계좌 중 연금이 지급되던 계좌에 한해서만 지급정지를 풀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법적인 문제와 수급자들의 생존권은 분리해서 다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100회 총회에서 개정된 연금 규정에 의해 20년 이상 초과 납입한 가입자들에 대한 가산률을 기존 1%에서 1.6%로 상향조정한 금액과 10일 늦게 연금이 미지급된 데 따른 이자도 지급한다"고 논의해 금명간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연금재단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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