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ㆍ권징ㆍ헌법시행규정' 등 개정안, 노회 수의 중

[ 교단 ] 권징 개정안은 총회장 즉시 공고, 교리 개정안은 차기 총회 보고 후 시행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10월 05일(월) 18:15

제100회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규칙 조례 정관 개정 등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제100회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편 교리(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와 제3편 권징, 헌법시행규정 등이다.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은 개역판 성경구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수정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문법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헌법 제3편 권징도 개정돼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선, 총회 재판국 설치 및 구성을 보완했다. 현재 재판국원 전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함으로 인해 사건 부담이 과중되고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분, 전원합의부로 설치해 구성했다.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했다.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단해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과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사건에는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과  총회의  행정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해  기소  제기된  사건을  심판할  수  있게  신설됐다.

'총회 기소위원회' 신설
권징 개정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회 기소위원회의 신설이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해 3년으로 돼 있다.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는 총회장, 총회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또한 임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해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등이다.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돼 있다.
 
부정불법선거에 대한 기소 재판 조항 신설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에 따라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기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선거과정에서 부정 불법 선거행위로 인해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당선 무효된 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또한 이 경우에 이의 신청이나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고소, 고발 혹은 기소의뢰해 총회 기소위원회에 이첩, 기소가 제기 되면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공천조례, 직원 직제 등 개정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과 본부선교사 보수 규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총회 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은 총회 세계선교부의 업무와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는 본부선교사에 대한 적절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또 총회 규칙부에서 개정작업을 거쳐 총회 허락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규칙과 세칙 규정 정관 내규 등도 있다. 개정된 총회 규칙은 재무회계실장을 국장(별정직)으로, 재무회계실을 재무회계국으로 개정했으며 직원의 직제를 간사에서 과장, 차장에서 대리로 변경했다.
 
임원선거조례 대폭 개정
총회 임원선거조례도 대폭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 임직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총회 총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지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에 기간을 명시하고 총회개회 전 30일로 규정했다. 또한 후보자가 임원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치리회에 고발이나 기소의뢰 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해서만 총대자격 정지와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선거관리위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직 사퇴를 결의할 수 있고 기소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기독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이를 준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된 임원선거조례에는 각 노회에 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세칙도 개정됐다. 단서조항으로 SNS(문자메시지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3개월 전부터 총 5회로 제한하고 비방문자나 제3자가 발송한 문제는 제한하고 있다.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시에는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본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해 공개 주의조치한다는 조항을 신설,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총회연금재단에 공천된 파송 이사는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유지이사는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이상 기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가 타기관 등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나 합병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이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금재단 정관도 개정
특히 제100회 총회에서 최대 이슈였던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안도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연금재단 정관은 2년 1회 외부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 선정은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며 특별감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와 총회연금재단 측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특별감사 결과, 연금재단이나 재단 이사의 재정 비리행위와 부정 및 부실 투자로 연금재단 기금에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및 이사의 해임을 연금재단과 총회 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연금재단이 특별감사 지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혹은 방해한 경우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 이사장 및 해당 이사를 기소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노회수의 후 '이렇게'
한편 노회수의 과정을 밟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는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제3편 권징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노회수의 과정을 거친 헌법 권징 개정안은 총회장이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집해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교리 개정안은 총회장이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해 다음 총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된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