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이슈…유지재단 재산 보존

[ 교단 ] 교회, 부도-압류될 경우 재단 소속 타 재산도 피해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8월 31일(월) 16:12
▲ /일러스트 이경남 기자

오는 100회 총회에서는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및 노회 재산의 보존을 위한 안정적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서, 서울동남 노회 등이 100회 총회에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및 노회의 재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노회유지재단에 속한 지 교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헌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 노회와 교회들이 이처럼 재산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노회 유지재단 관계자들은 "지 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회 유지재단이 교회 재산 문제로 재단에 속한 교회에 공동의 피해를 부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로 S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H교회는 LH공사에서 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종교부지를 분양받은 후 타 교단 교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H교회로 인해 유지재단 명의로 된 2개 노회의 통장이 압류됐고, 약 4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또 재정 악화로 2억 원의 취득세를 납입하지 못한 E교회로 인해 S노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의 200여 대 자동차가 압류되고, 재단 재산의 일부가 압류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외에도 Y노회 Y교회가 교회 건축 중 부도 처리되자, 교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이 실제 건축주로서 재산상의 압류조치를 당하면서 지 교회들마저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도 발생했다. 

결국 같은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와 노회가 동일한 유지재단 명의를 사용함으로 1개 교회의 사고 또는 재정 문제의 파장이 유지재단에 가입된 모든 교회와 노회에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헌의안을 제출한 서울서노회장 유병호 목사는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및 노회의 재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4장 재산 제95조(재산의 보존) 제96조(재산 관리 및 용도)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고, 교회와 유지재단의 정관 모델 마련, 유지재단의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내용의 헌의안을 제출한 서울동남노회장 박용복 장로도 "교회의 재산을 실제로 명의하고 있는 유지재단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지 교회가 당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더욱더 커지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 교회가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회 유지재단도 교회재산관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유지재단 측은 "교회의 재산은 공 개념의 공교회의 재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현행의 헌법대로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하도록 한다"며, "이를 근거로 재산 보존에 대한 규정, 유지재단의 정관을 보완하고, 재산관리를 위한 지침서, 재산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개 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지재단의 제도 정비와 안전장치 마련, 오는 100회 총회에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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