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든 소송 47건 중 8건만 판결 …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 교단 ] 제100회 총회 주요 이슈점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8월 25일(화) 16:55

제100회 성총회가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제99회기를 되돌아볼 때, 지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회기 동안 총회 재판국에 상정된 소송건은 47건으로, 통계로 보면 매주 한 건씩은 다룬 결과다. 47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판결한 소송건은 고작 8건으로 나머지 39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처지다.

사실 총회 재판국에서 50여 건에 이르는 소송건을 한 회기에 모두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재판국에는 일부 법 전문가들이 있지만 늘어나는 소송 분량으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론 정치적인 역학 구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제99회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돼 총회 석상에서 재공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소송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법에 끌고 간 소송은 대부분 총회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회도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느라 몸살을 앓을 정도다. 지난 회기에는 총회가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느라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는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총회 헌법에 이미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심재판국이 설치되면서 삼심재판을 넘어 육심재판까지 가는 등 소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회기에는 총회가 늘어나는 소송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는데 열정을 쏟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재심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삼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재심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오는 제100회 총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상황이다.

특히 100회 총회가 '화해'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100회 총회에는 늘어나는 소송을 막을 대안으로 화해조정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임원회가 100회 총회준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회에 청원하게될 화해조정위원회는 소송을 중재하기 위한 조직으로, 또한 특별사면위원회는 소송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화해조정위원회 설치는 소송건을 재판국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노회를 거쳐 이미 총회로 넘어온 소송건은 대부분 소송 당사자들 간에 상처의 골이 깊어 단순히 정치적으로 화해를 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화해조정위원회는 단순히 화해조정의 단계를 넘어 화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처를 입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총회 임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인사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단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호소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명하거나 출교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법을 제정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어떤 법조문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교단의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적인 100회 총회를 앞두고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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