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찬반 밀려 엉성한 법안 만들어

[ 교계 ] 정부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규정,'2015 세법개정안'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8월 24일(월) 18:19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2015 세법개정안' 입법을 다시 한 번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교계에서도 찬반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찬반 논의 말고도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 근로소득에 포함할 것인지, 원천징수할 것인지, 자진신고하게 할 것인지 세법에 대한 교파 간의 견해도 상이해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규정한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세법안 시행령에는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게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했다. A목사의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처럼 필요경비 80%를 공제해주고, 4000~8000만 원이면 60%, 또 8000~1억 5000만 원이면 40%,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만 공제해 주기로 한 것. 결국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납부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선택한 종교단체는 국세청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해 강제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했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 김진호 장로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시행령이 애초 모순을 보완했지만, 종교단체의 저항에 부딪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형평성에 밀려 미흡하고, 엉성한 법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장로는 "종교인에게도 원천징수가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소득에 대한 명세를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며, "불편함이 뒤따라 소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종교인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협회협의회 측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번 방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 해도 종교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하며,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서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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