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와 화해 정신 실현

[ 교단 ] 100회 총회에 '특별사면위' 구성 청원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8월 17일(월) 16:08

오는 제100회 총회에 특별사면위원회 구성 청원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100회 총회준비위원장이 제출하고 지난 6일 총회 임원회가 허락한 특별사면위원회 구성 청원건은 100회 총회를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총회 헌법 범위 내에서 추진될 특별사면(해벌)은 본인과 친족, 해당치리회가 신청할 수 있고 또 특별사면위원회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면 대상은 1912년 9월 1일 총회 창립부터 2015년 9월 17일 제100회 총회 폐회시까지 책벌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면 방법은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에 대해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특별사면(해벌)을 지시하면 소속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벌 절차를 밟아 해벌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벌지시를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때는 재촉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단사이비와 관련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에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사면대상 심사는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 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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