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1인 1000원 헌금 의무화

[ 교단 ]  재정부 제99-7차 실행위원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8월 10일(월) 14:42

갈수록 어려워지는 총회 살림살이와 재정 확보를 통한 총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회 헌금의 모금 개선안이 나왔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창연)는 지난 7월 29~30일 경북 성내교회(최갑도 목사 시무)에서 제99-7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총회헌금 개선안을 확정하는 한편, 재정 청원건을 심의했다. 

이날 실행위는 총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노회 사업지원 제도의 정착 방안으로 노회별 세례교인수 1인당 헌금 기준 3000원 중 1000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결의했다. 특히 세례교인 1인당 평균 1000원을 초과한 모금에 대해서는 50%의 노회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평균 모금 기준에 미달한 노회에는 상회비와 같이 총회헌금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과 방안도 마련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실행위는 네팔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9억 5000만원도 승인했다. 또 필리핀 차대현 선교사 구호 모금과 멕시코 정득수 이세련 선교사 치료비 모금도 선교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했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100회 총회 총대 중 총회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헌금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재정부 실행위원회는 오는 31일 마지막 실행위 모임을 갖고 제100회기 총회 예산과 총회헌금 우수노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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