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학원 대법원 결정 앞두고, 노회원들 합심 기도

[ 교단 ] 경안노회, 지난달 25일 임시노회 열어 현 상황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5년 07월 21일(화) 13:43

경안노회(노회장:박춘식)가 지난달 25일 제177회 1차 임시노회를 소집, 최근 6년간 소유권에 대한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중ㆍ고등학교, 경안여자중ㆍ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경안학원 전권위원회(위원장:이종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날 수 있도록 전 노회원들이 합심해 기도했다.
 
현재 경안노회와 학원 이사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 소유권에 대한 법정 공방은 법원 1심 판결에서는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4월 1일 대구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는 핵심쟁점인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경안노회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경안노회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경안학원의 설립 및 경영주체인 경안노회를 부인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안학원 현 이사장 김OO 씨에 동조하고 있던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하여 이사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경안노회가 추천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재 경안노회는 나머지 2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제177회 경안노회시 경안학원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목사(은혜로운교회)가 노회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법정다툼을 그만 두고 서로 화해의 손을 잡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이사장 김OO 씨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권위원장 이종만 목사는 "경안노회는 1954년 2월 20일 경북북부지역의 학원선교를 위해 신앙의 선배들이 설립한 경안학원이 사유화되는 길을 막기 위해 마지막 상고심에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장 박춘식 목사(기산교회)는 "경안노회의 경안학원 사태는 총회 산하 타 기독교 사학의 경영 및 소유권 관리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총회와 산하 교회들이 경안노회가 전국 교회의 기도와 향후 소요될 법정다툼의 재정지원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향후 소요될 법정다툼의 재정지원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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