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부동산 2년 내 사용 명의신탁해도 세금 부과 없다

[ 교단 ] 부당한 취득세 부과, 민원청구권 통해 환급 가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7월 21일(화) 11:14

종교단체가 구입한 부동산이 2년 이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소유권을 보유하고, 종교시설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부당하게 취득세를 부과받은 교회들은 민원청구권을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원장:황찬현)은 지난달 세무사 김진호 장로(광석교회)가 제기한 보석교회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천안시 D구청이 교회에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3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고 심사하며 "교회는 교회 헌법에 따라 유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2년 이상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감사원의 심사를 통해 교회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재산도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2월 이내에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석교회 어윤일 목사는 "2012년 유지재단 가입당시 법 규정이 바뀌어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다"며 "같은 노회 시찰 교회도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민원청구를 통해 심사를 받으면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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