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국 존폐에 관해

[ 기고 ] 독자투고

이성웅 장로
2015년 07월 13일(월) 17:15

쇠뿔 바로 잡다 소를 잡을텐가?
헌법위원회가 이번 총회에 헌법개정안의 하나로 헌법 제3편 권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재심제도 때문에 재판이 삼심을 넘어 사심 오심까지 갈 수 있어 재판의 신속성을 해치고 삼심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해친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가 이 경우에 딱 부합되는 말이다.

일반소송과 특별소송의 차이점
당회재판국,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고소ㆍ고발에 의한 일반소송절차이고, 재심은 유죄책벌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리오해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로서의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소송절차는 고소ㆍ고발, 상소의 이유가 광범위하고, 특별소송절차인 재심은 그 사유가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재심사유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을 요하므로 남소(濫訴)의 폐단이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에 의한 재판의 지연이나 총회재판국의 권위 실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목사 권징사건의 이심제의 보완
평신도는 장로교 정치원리의 하나인 치리회 삼심주의에 의한 삼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데, 목사는 노회재판국이 일심재판,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이 이심재판이 되어 삼심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 이러한 연유로 목사피고인이 재심재판국을 통하여 삼심을 충족시켜 목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심재판국의 재심재판을 허용해도 목사의 경우 삼심재판, 평신도의 경우 사심재판에 불과하다.

법의 생명은 법적 안정성ㆍ예측 가능성
헌법을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으로 총회 때마다 개정하는 것은 법의 생명을 끊어 놓는 것과 다름없다. 법의 생명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장로교 최초 성문헌법이 공포 된 이후 21차 헌법 개정이 있었다. 너무 개정이 잦아 헌법이 법제상 걸레조각이 되고 용어가 불일치하고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권징원리가 심히 훼손되었다.

헌법 개정을 잘 못하면 개악(改惡)이 된다. 총회재판국의 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지역 안배하여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지금의 제도를 개정하여 국원 전원을 총대 중 변호사나 법학교수, 법학전공자를 공천하거나, 비총대라도 앞의 자격자를 노회에서 추천하여 국원을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실로 법을 아는 전문가가 재판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웅 장로 / 하늘소망교회, 전 헌법위원장ㆍ규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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