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회법 의존해서 되나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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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3일(월) 17:10

교단이 개교회 소송으로 몸살을 앓은지 이미 오래다. 총회에 접수된 개교회 소송건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총회와 노회, 교회는 늘어나는 소송으로 인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채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단 차원에서 소송을 줄이는 긴급 대책이 마련돼야할 시점이다.

최근 총회가 늘어나는 재판 과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교단의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3심 재판과 재심재판, 특별재심 등 7심까지 갈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 모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심 재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목사의 경우 당회 재판을 제외한 노회와 총회 2심밖에 할 수 없어, 현 재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심재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으로 인한 졸속 재판의 피해를 막고 3심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다.

최근에는 교회 소송이 노회 총회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사회법으로 끌고가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언제부턴가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한 일도 비일비재한 상태다. 총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재판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심지어 소송에 대응하느라 총회 정책 사업에 집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100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총회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해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하게 재판할 있도록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판국의 독립성도 고민해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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