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내 재판 줄이는데 초점

[ 교단 ] 헌법 헌법시행규정 개정 공청회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6월 15일(월) 18:40

 총회 내의 재판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복동)는 지난 9일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헌법 제2편 정치와 헌법시행규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노회 임원 및 제100회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날 헌법개정 공청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편 정치편에서 총회연금 수급 연한에 대한 법적 정리를 비롯해 청목 과정을 허용하는 외국교파와의 형평성 고려와 분쟁교회의 회의 및 최소 재정 지출 등의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 제3편 권징에서 3심제를 골격으로 하고 재심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보완작업을 거친 개정안에 대해 의견도 수렴했다.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개정 공청회와 관련해 헌법개정위원장 김복동 목사는 "총회 안에서 늘어나는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심제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권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한 뒤, "제99회 총회 요청인만큼 3심제를 골격으로 하고 재심을 줄이기 위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면서 "권징편의 분량이 늘어난 반면, 가능한 시시비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제98회기 때 수임을 받아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연구를 거친 헌법 제1편 교리에 대한 개정안을 제100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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