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왜?

[ 교단 ] '총회 결의' 존중한 최후의 선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6월 08일(월) 19:11

연금재단, "규칙부가 임의 상정, 총회서 결의한 것 무효" 주장
주무관청, "3년 임기 즉각 시행" 행정 지시
임원회, "총회 권위 지키며 큰 틀서 새 출발"


총회 임원회는 왜 연금재단 임기 만료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총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총회 구성원들이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총회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99회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해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시행토록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을 제외한 유지재단과 연금재단 장학재단 정관을 일괄 개정하고 '경과규정 없이 정관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토록 결의한 것.

이에 따라 연금재단 이사회는 제99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에 정관개정 변경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임기 만료 이사들의 임기 적용 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임기가 축소된 연금재단 이사들은 정관 개정 이후에 파송된 이사부터 적용된다며 현 이사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부에 총회 연금재단 제규정 시행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게 됐고 규칙부는 제99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공포(이사 임기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하는다는 해석을 내놓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가입자회에서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종로구청에서 '3년 임기 즉각 시행'이라는 행정지시를 받게 됐고 국가민원접수기관인 신문고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의한 처리결과도 통보받게 됐다.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 해석을 바탕으로 연금재단 이사회에 △총회 결의 준수 △임기 종료된 4인 이사들의 무자격과 권한 없음 통보 △신임이사 4인 파송 통보 △새로운 이사회 소집 절차 시행요청 △연금재단 직원들이 임기종료된 이사들의 지휘 불복 요청 등의 결의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일부에서 연금재단에 대한 비방과 음해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총회 규칙부가 연금재단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상정해 결의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며 총회가 결의한 것도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총회가 이미 그러한 결의를 했으므로 잘못된 점은 차기 총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임시이사회를 통해 총회 임원회 결의 및 지시 이행(외부특별감사 포함)을 보류하고 총회장과 규칙부장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총회 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임원회를 열고 이사회 소집 활동 금지와 기금 투자 대여 결의 금지를 포함해 총회 임원회 결의사항 시행을 강력 촉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가입자회가 앞장서서 연금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총회장은 연금재단 이사장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총회 임시임원회의 결의를 근거로 법률자문을 통해 신청인 자격을 갖춘 이홍정(당연직), 전두호 이사의 명의로 임기종료된 4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와 '이사회 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 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가처분 신청 적격자가 '현 이사'라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도 총회 임원회가 자율 회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등 총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산하 기관이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총회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권위를 지켜가면서 서로 화해하며 큰 틀에서 새롭게 출발시키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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