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국 폐지해야" 법리세미나서 규칙부장 주장

[ 교단 ] 화해종용위원회ㆍ기소위원회 설치 제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6월 08일(월) 18:56

총회 재심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규칙부 법리 세미나에서 규칙부장 정도출 목사는 앞으로 총회가 개정해야 할 법으로 총회 재심재판국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법리 세미나에서 정도출 목사는 "총회 헌법 권징의 구도는 총회 노회 당회 3심 재판국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판이 너무 많고 정치적인 재판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은 총회가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총회 재판국원들은 스스로 재판국원으로서의 자질과 법 지식을 갖춘 자격, 그리고 재판국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여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과 함께 "재판국 안에 화해종용위원회를 두어 먼저 화해종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총회 기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의 부정비리 사건을 비롯한 선거부정과 당선무효 건, 행정처분 등에 대해 확정판결 전에 국가법으로 나간 자들은 모두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해 총회 재판국에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총회 기소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행정심판사항이나 행정소송 건을 권징재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에 노회와 총회에 행정심판 건들은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해 재판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리 세미나에서는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황금의 법' 제하로 설교한데 이어 규칙부장 정도출 목사가 '장로교의 특징과 회의 규칙' '중요한 절차의 실제와 개정해야할 법' 제하의 강의와 규칙부 서기 최순남 목사가 '제99회 총회에서 개정된 법 설명' 제하의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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