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자회, 재단 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

[ 교단 ] 가입자회 파송 이사 1인은 해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5월 18일(월) 16:34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이군식)는 지난 18일 제3차 임원회를 열어 총회가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한 연금재단 이사 4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이사장 직무대행자선임, 직인사용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를 결의하는 한편 가입자회 파송이사 중 1인을 '정관 부칙 2조 2항에 의한 서약서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해임했다.

가입자회 측은 임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제12대 대표이사(이사장)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며 "직무집행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교단 총회 사무총장(총회연금재단 당연직 이사)을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입자회는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사장의 총회연금재단 직인사용금지가처분 신청과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회연금재단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도 신청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연금수급자 비상대책총회도 공개질의를 통해 "총회 결의가 우선인가? 주무관청이 우선인지 답변하라"며 "연금재단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가처분소송을 취하하고, 깨끗하게 물러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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