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권, 서회와 예장에 있다" 대법원 인정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04월 27일(월) 18:35

21세기 찬송가(해설 및 한영 찬송가)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대한기독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찬송가의 출판권을 두고 21세기 찬송가를 개발한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 간에 출판권을 쟁점으로 첨예한 법정다툼을 진행돼 왔었다.

대법원 1부(주심: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법인 공회가 서회와 예장을 상대로 "'해설 및 한영 찬송가'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 공회와 서회 및 예장출판사의 출판권 설정계약 기간인 3년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해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을 파기할 만한 상호 하자가 없고,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21세기 찬송가 제작에 이르기까지 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출판권을 부여해 왔던 것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설 및 한영 찬송가'가 일반 찬송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회와 예장출판사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해설 및 한영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도 판결했다. 

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인 찬송가공회측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인 찬송가공회 박노원 총무는 "고등법원에서 우리 찬송가공회가 승소했던 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 자체만으로도 무척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서회와 예장 출판사가 정당한 계약 연장 없이 찬송가 3만7,700부와 7,000부를 각각 인쇄하는 등 출판권을 위반한 사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장로교출판사와 두란노 성서원 등 4개 일반 출판사는 전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찬송가 출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