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목사 이중직 연구

[ 교단 ] "새로운 목회,사역지 개발 시급"공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4월 27일(월) 14:51

"지난 2012년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지만 자립대상교회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두 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어 학자금,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죠. 결국 낮에는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운전대를 잡았죠…."(A목사ㆍ생계형 이중직)

"목회적 소명을 지키는 동시에 바리스타로 선교영역을 확장하고 싶었어요. 카페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선교 영역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B목사ㆍ소명형 이중직)

급변하는 목회 환경과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회자 증가에 따라 목회자 이중직(二重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제99회 총회에서 서울서북노회, 순천남노회, 용천노회가 "목회자 수급 불균형 시대에 목사의 이중직(자비량목회)에 관한 연구를 시행해 달라"고 헌의하면서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목회자 이중직(二重織), 한국교회 화두
가시화된 목사 이중직 이슈 때문일까. 지난해 교계 한 잡지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설문이 진행됐다. 응답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은 이중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30대 목회자의 85%는 이중직에 찬성했다. 또 목사의 이중직이 필요한 이유로 73.9%의 응답자는 경제적 상황을 손꼽았다.

이중직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도출 목사도 "최근 한국교회에서 제기되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는 목회현실에 따른 경제적 생활 자구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문제이다"며 "목회자의 생계보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면서 목회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회 관계자 또한 현재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목회자가 이미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목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만큼 총회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졌다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된 '목회자 보이싱피싱', '자전거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 이중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 총회도 본격적으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법리적 신학적 연구에 나섰다. 총회 국내선교부, 목사 이중직연구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논의 및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에도 모임을 가진 위원회는 △법리적 부분 △신학적(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 부분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구, 논의가 진행될수록 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목회자 이중직을 쉽사리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조차도 목사 이중직의 찬반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고착 상태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 정도출 목사(비전교회)는 "현행 헌법은 목사의 이중직 문제에 대하여 이미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위원 박용권 목사(봉원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에 충실해야 한다"며 "총회와 노회 그리고 당사자인 목회자가 전도 목사 규정을 활용해 새로운 사역지와 새로운 목회 사역을 발굴하는 것이 결국 목사의 수는 급증하고, 사역지는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헌법에 어울리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학적 접근을 통해 이중직을 바라본 김철홍 교수(장신대)는 "신구약성경은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세속의 직업을 갖지 않고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위해 전임으로 일할 것을 가르친다"며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와 부합한다"고 전했다. 또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접근한 최윤배 교수(장신대)는 "우리는 목사 이중직 금지 전통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특수 상황과 21세기의 목회와 선교의 역사적 환경과 변화를 고려하여, 이 전통을 어렵게 만드는 생계형, 자비량형, 직업 선교형 등에 대한 심도 있고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단의 목사 이중직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예수교대한성결교회도 '교역자는 성직 이외에 복음전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업이 아닐지라도 정규적으로 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목회와 겸할 수 없다'고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라고 노골적으로 목회 이중직 반대를 규정했다. 하지만 침례교단만큼은 목사 이중직을 완전 허용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국 장로교단(PCA)은 이중직 목회를 교회 개척의 중요한 전략으로 보면서 교회 개척의 초기 모델로 이중직을 추천하고 있는 상태다. 또 복음언약교회는 이중직 목사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의 헌법시행규정에는 '총회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총회 헌법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

#총회의 이중직 연구 방향은?
세 차례 열린 연구위원회 모임을 취재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원칙적으로는 목사 이중직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선교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본질과 현실적인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국내선교부 남윤희 총무는 "법리적인 해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목회자 범죄로 인해 목회자 이중직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