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노인교실' 개설 정부 지원받는다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4월 15일(수) 10:56

교회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노인교실을 개설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사)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사장:우영수, 회장:조재호)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전문 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100세! 원 플러스 원 프로젝트'를 제목으로 한 이 사업은 교회의 건강한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신규 노인교실 개설 및 운영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사)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가 15년 가까이 정부에 건의해 이뤄진 프로젝트로, 그러나 일단 올해에 한해서만 사업이 시행된다.

연합회 사무총장 강채은 목사는 "2015년 현재 3209교회가 매년 예산 463억원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 및 돌봄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회의 자부담만으로는 양질의 노인복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지역사회와 교회의 노인복지 사명의 지속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교회의 '1+1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어르신 1명의 식사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교회가 어르신 1명의 식사비와 간식비를 자부담 해 노인교실을 운영함으로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강사의 경우, 노노케어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의 예비노인 1명을 전문교사로 교육 훈련시켜 강사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교회는 2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사로 활용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행복 100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컨설팅 지원은 (사)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주최의 개설 컨설팅 세미나를 통한 교회 지도자 및 교사교육 훈련이 제공된다.

운영비는 최대 114만원을 지원받는다. 급식비와 간식비 3개월 분 54만원, 전문강사비 3개월 분 60만원 등 114만원이다. 단 노인학교 어르신이 최소 30명이어야 한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 선착순 10교회다.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cas91.co.kr 자료실) 혹은 각 교단 사회봉사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 02-367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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