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경매 넘어간 교회 인해 재단 소속 교회들 피해

[ 교단 ] '교회 재산 문제, 개 교회가 책임져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4월 08일(수) 11:40

잘못된 교회성장, 빚을 내서라도 진행하는 무분별한 교회 건축이 한국교회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속한 A교회는 지난 2007년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교회건축을 진행했다. 교회는 인근 지역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500여 억원대의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고, 금융권으로부터 예배당 부지와 빌딩 등을 담보로 총 900여 억원을 대출받았다. 교회는 심지어 대출을 위해 성도들의 주택까지 담보로 잡았고,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개발사업까지 뛰어들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드러냈다. 담임목사의 퇴직 위로금으론 일반 목회자들은 상상 할 수도 없는 금액, 30억원을 책정했다. 성도들은 7000명에서 400명으로 급감했고, 부채에 시달리던 교회는 끝내 예배당 골조만 세운 채 공사를 중단했다.


결국 교회는 2013년 5월 교회의 건축부지마저 경매로 잃었고, 언론의 질타,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한 채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 교회의 문제로 그 피해는 서울노회 유지재단, 그리고 재단에 속한 교회가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소송의 피고가 된 유지재단은 법적 판결에 따라 미완성 건축물철거 및 지료 청구 소송제기지료, 매월 연체료 등을 부과받고 있다. 또 유지재단의 교회와 재산에는 압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은 재단에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했지만, 재단 측은 오는 5월까지 유보한 상태다.


결국 개 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회 유지재단이 교회 재산 문제로 재단에 속한 교회에 공동의 피해를 부과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A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세공과금을 독촉하고, 미완성 건축물 사용금지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 법적 대안도 마련해 봤지만 항소 기간마저 놓쳐 대항력을 잃은 상태다.


현재로써는 개 교회가 부채를 해결해주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국장 김진호 장로(광석교회)는 "법률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답이 없다"며 "노회 유지재단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총회 관계자들은 A교회 사례를 통해 각 노회 유지재단의 제도 정비와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와 재단의 정관, 명의신탁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 명의로 개 교회의 등기가 이뤄졌더라도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총회 유지재단 김정식 사무국장은 "각 노회 유지재단의 행정적인 보완작업,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재산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련 정관을 규정에 조속히 삽입해야 한다"며 "각 노회 유지재단이 공동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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