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법행위' 사전 차단

[ 교단 ] 선거관리위, 비총대 불법행위 규제 추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4월 06일(월) 19:44

총회 차원에서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보완해온 선거관리위원회가 100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와 비총대 및 선거관리위원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선거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7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9회기 5차 회의에서는 사회의 관심과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총회장 후보뿐 아니라 총대와 비총대, 선거관리위원들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임원선거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부총회장 후보에게만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현행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해 총대와 비총대(은퇴자 포함),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의 불법행위도 강력히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제100회 총회시 청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관리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금품수수자에게는 수수한 금액이나 가액의 30~50배의 과태료 부과와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본보에 고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는 또 총대일 경우에는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3년 동안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는 위원직 사퇴 결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관리위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의 효력 여부를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적용해 오던 불법선거운동규정지침을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안에 삽입하고 총회 임원회로부터 개정 허락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는 시행에 들어간 세칙에 대해 일부에서 절차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세칙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칙부에 이를 질의하기로 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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