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vs. 7계명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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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6일(월) 18:51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아름다운 미래 사회건설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간통죄는 부부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과 강제적으로 또는 합의하에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죄는 선량한 성풍속을 조장하고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고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1953년에 제정된 것으로, 형법 241조는 간통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을 위배하는 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결혼관, 부부관계, 가족관, 그리고 성의 이해에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간통죄는 변화된 국민의식에 맞지 않으며, 이 죄가 비도덕적인 것은 분명하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고 법익에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가정의 행복과 부부간의 순결과 개인의 인격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자기 욕망을 선택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오해할 소지를 남기는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법은 자기나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악을 끼침으로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정의와 평화를 흔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법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자기와 이웃과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냐에 달려 있다.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는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는 결정이다. 그것은 자기의 쾌락을 선택함으로 부부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가족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죄책감과 수치심, 자존감의 상처, 드디어는 자기파멸에까지 이르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에 심각한 오염을 남긴다. 그러므로 간통은 당연히 죄이다. 그래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그 계명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간통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속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간통은 선량한 성풍속을 범하는 죄이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요, 부부관계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악한 행위이다. 기독교는 사회법정에서 간통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을 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간통죄가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죄임을 분명히 하고 제7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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