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및 정정 보도문

[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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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3일(금) 14:28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및 정정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30일자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기독교이단상담소협 '구원파비판' 세미나 개최'(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탈퇴자 이 모 씨는 … 탈퇴 후 위협이 있었지만 구원파 사람들도 유병언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여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입퇴가 자유로운 곳으로 탈퇴한 교인들에 대해 위협을 한 바 없고, 이는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8월 18일자 홈페이지 <연재/칼럼>면에서 '유병언의 죽음을 보면서(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7월 29일자 홈페이지 <칼럼>면에서 ''친근한 이단' vs '낯설은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구원파는 기업형 사이비종교이다! … 구원파는 상습적 범죄조직이다! 구원파 관련 범죄는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987년 3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오대양사건이 일어났다.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들을 단 이틀 만에 화장되었고, 군사정권의 유착과 방조 의혹 속에 집단자살로 수사는 황급히 종결되었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병언씨는 종교빙자사기 죄목만으로 4년을 복역했을 뿐이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업체의 경우 일부 신도들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1987년, 1989년 그리고 1991년 세 번의 검찰 수사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지난 5월 21일 검찰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상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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