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금규정 개정, 위법 없다."

[ 교단 ] 연금규정 개정 가처분 신청 기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2월 12일(목) 15:35

총회 연금을 수급받는 은퇴목사들이 99총회의 연금규정 개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연금지급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김재호)는 지난달 16일 오승원 변호사(법무법인 소망)가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낸 사건번호 2014카합81016 연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채무자의 재정고갈 문제 등을 해결하고 채무자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하여 연금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정 절차, 경위, 내용, 적용대상, 채무자의 연금지급액, 재정상태 등과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연금규정의 개정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연금규정의 개정 절차에 채무자가 간담회 등 어느 정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가처분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채권자들이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추후 금전배상 등으로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며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은퇴목사회는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 모임 후 총회장 정영택 목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퇴 목사회는 일단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소송대신 총회 연금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나서겠다는 분석이다.

윤두호 목사는 "은퇴목사들도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을 위해 충분히 양보하고, 협력할 뜻이 있다"며 "총회가 특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은퇴목사회는 총회장에게 "총회 결의에 따라 연금규정이 개정된 만큼, 총회에서 결의한 연금재단 이사 임기 또한 3년으로 즉시 시행하고 외부특별감사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회연금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364억433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3212명이 가입했고, 이 중 3758명이 연금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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