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주장

[ 교계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5년 02월 03일(화) 14:29

최근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아내의 전남편과 자녀를 감금하고 살해한 사건 등을 비롯해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1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단체와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교 등은 국회 정론관 모여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도대체 몇번째냐"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무시하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은 사건 발생 4일 전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의 구속을 요청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치부돼 안일하게 처리됐으며, 경찰은 사고 당일에도 늑장 출동으로 피해자가 생명까지 잃게 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면서 "가정폭력이 '집안 일'이 아니라는 것,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범죄수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는 응급조치를 넘어서서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성단체는 "국가는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촉구하며 성명서를 통해 ▲가정폭력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한 관련 경찰과 책임자 모두 처벌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 ▲경찰은 미온적인 가정폭력사건처리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가정폭력 업무체계 전면 쇄신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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