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조정된 퇴직연금 지급

[ 교단 ]  '총회 결의 따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1월 05일(월) 18:08

지난 99회 총회의 결의로 개정된 연금재단의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조정된 수급률 산정방식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퇴직연금은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50'에서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40'으로 인하됐다.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김정서)는 지난 5일 "총회 임원회가 지난 2일 '제99차 총회에서 개정한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연금재단 앞으로 통보했기에 총회연금재단으로서는 총회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연금정관 제11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연금규정 제26조(퇴직자 연금 지급 방법), 제42조(연금급여의 특례), 제43조(특례 연금 산정 및 지급)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대로 시행하게 됨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수급자(은퇴 목사)들은 연금재단 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연금 수급액 삭감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행 후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29일에는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와 은퇴목사를 포함한 가입자회 임원들이 총회 연금재단 규정 시행 관련 연석회의를 갖고 연금지급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총회 연금을 통해 상생의 길, 묘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날 규칙부와 가입자회에서는 연금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개정된 안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금재단 측에서는 2%씩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퇴목사회에서는 연금 규정 개정안과 재단 측이 마련한 연차 삭감안까지 모두 거부하며 현재 수급자들에게 개정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갈등의 골은 깊었고,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2015년 논란의 중심에 선 연금지급 시행과 관련해 총회의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규칙부가 제99회 총회에서 재석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 공포한 연금규정이 집행이 가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 필요시에는 연금재단이사회와 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가 협의하고 연구해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시행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해 이 같은 내용을 연금재단에 통보했다.

시행방안에 혼란이 가중돼 실제 연금 수급률 조정의 안정적인 정착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제99회총회에서 결의한 연금 수급률 조정은 일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연금재단 한 가입자는 "총회 연금재단의 장기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위해 수급률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은퇴하신 수급자, 선배 목사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일단은 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총회와 가입자, 은퇴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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