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1년 유예

[ 교계 ] 정부 '원천징수의무 삭제, 자진신고ㆍ납부' 수정안 제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2월 30일(화) 10:09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개정한다(소득령 부칙 제24823호)"고 밝혔다.

개정이유에 대해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종교인소득 신설, 종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ㆍ납부)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법을 추진했으며, 12월 국회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종교인 국회간담회를 개최해 소득세법 중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규정 대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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