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사건판결 뒤집혔다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12월 16일(화) 14:10

대법원서 "파기자판"

강북제일교회(조인서 목사 시무) 전 담임목사 황형택씨가 제기했던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를 각하해 본교단 총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의 법률은 교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본교단 총회는 11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경과 헌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이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북제일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파기자판(각하)' 판결은 강북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1년 본교단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씨의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데 불복해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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