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상황, 교회가 먼저 살펴라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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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1일(월) 19:07

12월 7일은 총회가 제정한 '인권주일'이다. 이날은 1948년 12월 10일 UN의 '세계인권선언일'과 연결된다. 1945년 UN이 창립되면서 제정된 유엔헌장 제1조 제3항은, 유엔의 목적이 "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데 있음"을 선언했다. 특히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는바, 이 '세계인권선언문'은 각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인권 논의에서 먼저 대두된 것은 인간의 기본적 신체의 자유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이었다. 참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것이다. 이후 19세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권으로서의 인권이 강조되었는바, 경제적 사회적 권리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추가되었다. 마지막 3세대 인권론은 20세기에 개진된 인권에 대한 입장으로서, 발전, 환경, 평화, 인류공동유산의 공유, 정보교환, 건강권 등의 권리로서의 참여와 연대의 인권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세계인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종교다. 특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인권의 기본정신을 잘 떠받치고 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인권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 및 교회 내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UN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UN 제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이 마지막까지 삭제하려 했던 조항은 바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회부해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 등 최고 지도부를 국제법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인권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또한 북한 인권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같이 국민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는 나라가 한 겨레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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