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투명도 높여라

[ 교계 ] 교회, 세무서 표본조사 강화로 사전에 대비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1월 24일(월) 14:59

"이틀 후 기부금 영수증 확인 조사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서울 L교회는 지난달 말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된 기부금 영수증과 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통보였다.

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기부금 영수증 총액이 증가한 곳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L교회 재정위원장은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도 교회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또 영수증 발급대장을 5년간 비치 보관해 법적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L교회와 달리 최근 기부금 공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 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 중 1198명(81.8%)이 부정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부서가 '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타 종교에서는 10억 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부 복지단체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벌금형을 받는 등 불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파장이 크다.

이와 관련 김진호 장로(광석교회)는 "소득세법(제175조) 개정으로 2013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대상의 검증이 5배 정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회의 사무절차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종교 단체에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한 사건이 밝혀지면 사회적 비난과 미치는 영향도 폭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것은 교회의 기본이고,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지정된 기간 내 세무서에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수증 발행 건수와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대장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10항에 따라 가산세 0.2%,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2%가 부과되기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혹시 모를 숫자 오류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강화는 필수이다.

총회도 이를 위해 각 노회에 매년 12월 중 기부금 발급 지도 요청서를 보내고 있다. 회계세무 교육시에는 지도교육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부금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총회 재정국장 이식영 장로는 "최근 여러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확인조사가 강화됐다. 전국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투명하게 시행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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