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실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1월 21일(금) 18:23

본교단 소속 교회협 실행위원 3명이 낸 교회협 실행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1일 오후 "교회협이 2006년 헌장을 개정한 이후 한 번도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적 없고 이후 실행위에서 위원들을 교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총회에서만 실행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판결에 대해 소를 제기했던 백남운 목사는 "타기관 정관 낭독이 투표에 영향을 준 부분 등까지 좀 더 잘 다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24일 총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총대들이 관심을 갖고 총회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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