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대물림 금지법, 교회의 기본권 침해인가?

[ 기고 ] 기독공보를 읽고

김수원 목사
2014년 11월 12일(수) 14:42

 
전년도에 이어 이번 제99회 총회에서도 총대들은 절대다수의 결의로 이른바 '목회대물림(교회세습)'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노회별로 수의 중에 있다. 한국기독공보 10월 25일자 27면에는 한 논설위원의 글 중에 "이번의 법 개정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와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예상하게 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 논거로 이러한 '금지법'신설조항이 자칫,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의 고유권한(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이는 양심과 교회의 자유를 정치원리로 삼는 장로교회의 정체성과도 상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심지어 이 법의 개정으로 "신앙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교회나 목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규정을 떠나려 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앞서의 지적처럼 분명 교회는 양심에 따라 자신들을 이끌 목회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 되려면 바른 신앙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행함일 때이다. 개 교회의 소관사항이라 하여 복음을 잠제(暫除)하고 비복음적인 일을 결의할 자유마저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담임목사 대물림의 정당성 여부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나 개 교회의 형편과 사정, 또는 교회의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복음적이냐가 관건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서 자립교회(특히 대형교회)에서의 대물림을 경계하고 금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언하건대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 무엇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셨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현자(동방박사, 성도)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예루살렘의 왕궁'이어도 무방한 일이었겠으나 의외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은 끝내 하나뿐인 아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아들이 무능해서였는가?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지녔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은 물론이요 모든 지식에도 통달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혜로웠으며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였다. 말씀엔 권위마저 있었다. 한마디로 잘 준비된 무결점 아들이었다.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만 주어졌어도 아들은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들 역시 세상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였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후광을 누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 아들의 삶은 철저한 섬김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누구) 때문에 굳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걸까. 이 물음의 답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한 감동을 받는다. 이 같은 복음은 능력이 되어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롬 1:16, 행 14:15). 그런데 작금의 '목회대물림'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꼼수만 보일뿐 아무런 감동이나 십자가가 없다. 실족한 자들을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더더욱 복음이 아니다. 복음 아닌 것을 막아서는 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 제아무리 귀하다 한들 복음의 가치(성경)보다 귀할 수는 없는 일. 갈등과 대립과 충돌은 복음을 외면할 때 생기는 것임을 명심한다면 복음 없는 법이라면 몰라도 이제 복음을 담으려는 법과 규정을 떠나려 해서야 되겠는가.
 
양심을 따라 한다는 우리의 자유함이 행여나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섣부른 일이 아니기를 소망한다. 

김수원목사/태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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