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꼼수 실행위원회' 사법부의 판단 받는다

[ 교계 ] 백남운 목사 등 본교단 실행위원 3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1월 06일(목) 09:44

'김영주 총무 재선'을 위한 꼼수가 난무했던 지난 10월 23일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적법성 여부가 결국 사회법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본교단 소속 교회협 실행위원들인 백남운 이상진 김혜숙 목사 등 3명은 10월 23일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제청권을 얻은 김영주 총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한 실행위원들은 교회협 실행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모 인사가 교회협 정관이 아닌 유관기관의 정관을 낭독하고 이것이 결국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이 절차적 문제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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