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생활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 기자수첩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11월 04일(화) 15:27

"교회 월세 내고 나면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정말 형편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가장으로서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수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 거예요. 비록 성직이긴 하지만 우리도 현실을 사는 생활인이잖아요."
 
취재 중 만난 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솔직한 생활고 이야기에 가슴 한 켠이 먹먹해졌다. 최근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이중직이 교계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목회사회학연구소가 한 월간지와 공동 조사해 발표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66.7%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인 16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의 73.9%가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교단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교단 헌법에서는 목회자가 외부 일을 겸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목회자들끼리나 일반 교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생활고를 겪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립대상 교회의 목회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이중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17일에는 목회사회학연구소 주관으로 '목회자의 이중직, 불법에서 활성화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효율적인 목회를 위해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자는 의견들이 상당한 호응을 받기도 했다.
 
본교단에서는 노회별로 자립대상교회에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총회의 규정대로 금액을 채워주지 못하는 노회들이 많다. 앞으로도 교인이 감소하고, 여기에 다양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까지 감소하고 있어 교회의 재정상황이 단기간 내에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다. 목회자 생활고에 대해 총회 차원의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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