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와 종교적 양심

[ 법창에비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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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4일(화) 13:31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요즈음 군대 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은 힘을 잃었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복무가 됐다.

종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부르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꼭 이들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신자나 무종교 평화주의자들까지 병역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군대 내의 이러한 가혹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법원은 입영 거부자에게 일괄해서 법정형의 절반 수준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1950년부터 2006년 5월31일까지 파악된 병역거부자와 선고 형량은, 1만 2324명에게 2만 5483년(20만 5801개월)의 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이는 단일 범죄로 인한 처벌 건수와 형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현재도 1년에 약 600명 가량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비난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한 사이의 긴박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확장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독립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가장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만일 한반도가 저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말살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적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위적 전쟁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성경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회피하는 것이 신앙양심을 버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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