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영상, 무료사이트의 CCL활용하라"

[ 문화 ] 문화목회플랫폼, '바로쓰는 저작권물' 세미나 열고 교회의 저작권 준수 해법 제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4년 10월 29일(수) 10:03
   

최근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문 및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당했다는 교회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총회문화법인(위원장:지용수 사무국장:손은희)과 서울노회가 함께하는 문화목회 플랫폼에서는 교회가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저작권과 영상소스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에서 바로 쓰는 저작권 - 이슈와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저작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교회 관계자들의 호소가 다양해 눈길을 끌었다. 중구의 한 교회는 융고딕체와 산돌체를 무단 사용한 점이 드러나 합의금을 각각 100만원 씩 지불했으며, 또 한 교회는 중고등부 문학의 밤 사진들을 PDF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무단 폰트 사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 다른 교회는 합의금을 두고 교인들 간에 지불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교회와 저작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회주보(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업되었고 특정 폰트와 이미지가 사용)' '찬양스크린' '찬양대의 복사한 악보' '목사님이 사용하는 영상'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이용한 광고 소개' 등등. 예배의 시작과 끝이 어느 것 하나 저작권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다 그렇게 하는데…'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저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회 저작권 사례:영상과 폰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조성실 목사(소망교회 미디어담당)는 교회의 규모나 예산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무료폰트의 사용을 권했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허락표시로, 교회서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ㆍ폰트 CCL'은 플리커 (www.
flickr.com), 컴파이트(www.compfight.com), 구글이미지(www.google.com/imghp) 자맨도(www.jamendo.com), 프리사운드(www.freesound.org) 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교회에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문서작성을 할 때 폰트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래한글, MS오피스를 다운로드하면 폰트리스트가 자동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자연스럽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한글과 MS오피스에 포함된 폰트는 문서편집용 외에 동영상이나 디자인 등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반되지만 교회 담당자들이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청람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올해 몇 군데 교회에 동영상에 쓰여진 폰트때문에 선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일부교회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면서 "결국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한 목사님은 벌금으로 약식 명령을 받고 문제를 해결지었다"고 전했다.

이에 산돌커뮤니케이션 윤형섭 마케팅 팀장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료폰트와 유료를 구별하기 힘들다. 나 조차 우리 회사가 개발한 폰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면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공용컴퓨터의 폰트리스트를 점검하거나 삭제할 것, 혹은 월정액을 지불하는 클라우드폰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회 저작권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입문강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소명근거를 통해 고소를 적용하지 않고 내용을 다시 파악하기 때문"이라면서 "또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상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문화목회플랫폼은 총회 문화법인와 각 노회 문화사역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문화목회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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