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ㆍ목사의 '신앙과 자유'를 위하여

[ 논설위원 칼럼 ] 논설위원칼럼

임규일 목사
2014년 10월 22일(수) 09:55

이른 바 '목회 세습', '목회 대물림'을 방지하고 금지하게 하기 위한 총회 헌법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가 이번 제99회 총회에서 이뤄졌다. 교회 개혁과 갱신을 바라는 교회 안팎의 시선과 의식에 응답하는 총회의 용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보였는지,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이다.

사실 '세습'이나 '대물림'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교회의 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에서 마땅한 언어를 찾던 중 시류에 따라 급조된 '만들어진 언어'이다. 그러므로 이런 언어를 교회가 그대로 차용하여 교회적 언어와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함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물론, 사회나 교회 안팎에서 그 용어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려하는 모습과 일들로 실제로 교회의 목사직 이전(사임과 후임자 청빙)이 이뤄지거나, 이뤄지려는 세태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 그것은 반 교회적이고 비교회적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막아야 하고 척결해야 할 일이라 본다.

그러나 다 함께 깊이 숙고할 부분이 있다. 우리 교단 헌법 제28조1항은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의 일로써, 교회의 고유한(자유한) 일이다. 총회는 이에 관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노회는 그 규정에 따라서 허락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헌법 1조와 2조는 개인과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였다. 즉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나,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의 청빙(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는 일은 각각 그 교회와 그 목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차원이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차원 말이다. 이것은 총회와 법이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영역일 것이다. 법과 규정은 그 절차와 과정을 살필 뿐이며 감독한다. 신중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장로교 신앙 중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진지하게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목자를 세우시거나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친히 '교회의 종'을 세우시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뤄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에 속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모두가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그 인도하심의 과정에 응답함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어느 교회와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교회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자는 그 스스로 무너지고 무너져갈 것이다. 이미 벌어지는 여러 폐해들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아니한가? 교회를 사람들의 조직체나 결사체로만 보고 그런 조직논리 차원, 권력체계로만 보며 문제 삼으려 듦은 찬성할 수 없다.

이번 제99회 총회의 목사청빙에 관한 규정은 그 취지와 뜻을 모법에서는 선언적 규정으로 해놓고, 그 실제적 지침은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시행규정에 명시하였더라면 하는 판단이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자유롭고 분명한 교회나 목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규정을 떠나려 할 것이다. 이것을 법과 규정으로 다스리려한들, 그것이 그 신앙과 자유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교회나 목사는 자신의 자유로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 개정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와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예상하게 하고, 예고하고 있다. 이 노릇과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법과 규제만 살릴 것인가? 교회와 목사를 규제하고 다스리기만 할 것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일(고전 4:4)이다. 부디 서로 각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임규일 목사 / 만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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