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소송, 기독교계 결국 패소

[ 교계 ] 지난 16일 대법원서 최종 패소, 기독교대책위 "공식 입장 밝히겠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0월 21일(화) 08:43

기독교계 파송이사를 축소하는 정관개정 문제로 기독교계와 연세대 이사회 사이에 진행돼 왔던 소송에서 원고 4개 교단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 1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하급심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했다는 등의 적절한 상고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이사회 정관 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단파송 이사의 정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사회유지 이사 5명 중 2명을 협력교단 인사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부터다. 이에대해 본교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는 당시 이사회에 이사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참여했고,이사회 소집 절차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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