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 법창에비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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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금) 14:39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요즈음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유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목회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목회활동비를 목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 목회에 필요한 곳이라면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목회활동비가 공동의회나 제직회에서 통과되었다면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목회자가 심방, 전도, 선교, 식사, 책구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목회활동비와 관련해서 본교단 제91차 총회 보고서에는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 하고, 증명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결의한 해석이 있다. 이러한 일선교회에서의 관행과 교단의 헌법해석에 의하면 목회활동비는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재량은 담임목사에 일임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은 목회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회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유용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와도 부합한다. 대법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판공비 남용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목회활동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단체장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목회활동은 훨씬 광범위하다. 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공휴일로 쉬는 주일까지 전 인격적인 충성을 요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에게는 공적 업무(목회 활동)와 사적 생활이 거의 구분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남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해서 교단에서도 가칭 '목회활동비 사용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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