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 전국 65개 노회 가을노회 개막

[ 포토뉴스 ]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 신설ㆍ재산 보존 명의 신탁 조항 삭제 등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10월 06일(월) 18:12

제99회 총회가 성황리에 폐막한데 이어 6일 충주노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을노회가 일제히 개막했다.

   
▲ 전국 65개 노회의 가을노회가 시작됐다. 지난 6일 무극장로교회에서 열린 충주노회 모습.
오는 11월 10일 김제노회를 마지막으로 폐막될 이번 가을노회는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게될 뿐 아니라 제99회 총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가을노회에선 제99회 총회 주제에 걸맞는 사업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일부 노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회에서 노회장을 비롯해 새로운 임원들을 조직하고 사업노회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정치 및 권징 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게 될 헌법 개정안은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조항을 비롯해 재산의 보존에서 명의신탁 조항 삭제와 책벌에서 총대파송정지 및 가중처벌 조항의 신설 등이다.

   
▲ 전국 65개 노회의 가을노회가 시작됐다. 지난 6일 무극장로교회에서 열린 충주노회 모습.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조항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으며 단, 자립대상교회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정치와 권징 개정안은 이번 가을노회에서 노회수의 과정을 거쳐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게 되면 총회장이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개정한 이 조항에 대해선 앞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개정할 수 없게 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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