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상 명확한 정년규정 불비, 현 총무에겐 '천금같은 빈틈'

[ 교계 ] 교회협과 교회의 관례를 넘은 광폭 행보, 선거 후 교단 간 갈등만 남을 가능성 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0월 06일(월) 16:35

 교회협 총무 인선과정이 두명의 후보들에 대한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현 총무의 중임을 위한 '밀어주기'라는 비난만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일 열렸던 2차 인선위원회에서 본교단을 중심으로한 몇몇 교단들이 후보 공청회를 통해 후보들의 비전을 점검하자고 제안했으나 표결까지 간 끝에 끝내 불발됐다. 교회협 총무 선거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3차 인선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잡히면서 차기 총무 인선을 위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단 한차례의 정책 토론회도 없이, 오로지 18명의 인선위원들이 던지는 투표 결과만으로 선출되는 차기 총무 선거 절차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을 잇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거제도는 순번제에 최적화, 현실은 경선구도
 2차 인선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교회협의 인선 시스템 자체가 과거 순번제를 위해 만들어진만큼 이번과 같은 경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각 교단들의 전반적인 정서, 결국 바닥의 정서가 반영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가 분명하다보니 '밀실 선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회협의 총무 선거 시스템은 간접선거 방식이다.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인선위원회가 순번에 따라 추천받은 한명의 차기 총무 후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 실행위원회에 추천하면 실행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단독후보, 다시말해 본교단과 기장, 감리회로 이어지던 기존의 '순번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던 방법이다.

 그동안 한명의 후보만을 두고 찬반을 묻는 인선을 진행해 오다보니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교회협 헌장에 굳이 삽입할 이유가 없었다. 교단들이 차기 총무를 추천할 때 해당 교단의 관례대로 정년(만65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합법적 후보'만을 추천해 왔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는 등의 상세규정이 사족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상의 불비가 정년에서 무려 11개월이나 모자라는 김영주 총무에게는 '천금같은 빈틈'이 된 셈이다. 김영주 총무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년에서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 "출마까지 막는 건 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었던 것도 교회협 헌장에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순번제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선 시스템은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평가 제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국 9개 회원교단이 2명씩 추천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 인선위원들만 설득해 낸다면 총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차 인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교단 인선위원들을 중심으로 김영주 총무와 류태선 목사 2명을 초청해 공청회를 갖자는 제안을 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현 인선 시스템의 폐쇄성을 드러낸 결과로 밀실투표라는 비난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법적용, 한쪽 눈감은 선거관리
 김영주 총무는 교계의 관례와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은 채로 총무 중임에 도전한 아주 특별한 이력을 남기게 됐다. 김영주 총무의 출마를 공식화한 교회협 헌장위원회도 '헌장을 검토해 보니 정년이 모자란다고 해서 총무에 지원하는 걸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김 총무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다.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교회협 처무규정 22조의 총무의 임기로 만65세를 총무의 정년으로 한다는 대목이었다. 물론 헌장위원들 사이에도 반발이 커 끝까지 반대를 표했던 본교단과 기장, 루터교는 반대 의견서를 헌장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협 헌장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 헌장 27조 9항의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것으로 이를 이번 케이스에 적용할 경우 김영주 총무는 올 11월 총회를 끝으로 교회협을 떠나야 한다.

 결국 김영주 총무의 출사표를 두고 "헌장위원회는 물론이고 인선위원회 안에서 김 총무를 지지하는 위원들이 한쪽 눈을 감은채 반쪽짜리 법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무리한 절차 속에서 총무 인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본교단에 대한 반감, 이른바 '예장 반대론'이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금 교회협 인선위원회 안에서 '일단 중임만 시키고 보자'는 측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쏠림현상이 지나친 상황이다. 중임에 성공한 뒤 일어날지도 모르는 회원교단들 간의 갈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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