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회 특별재심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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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9월 30일(화) 17:42

강원노회를 상대로 제기된 특별재심 청원이 제99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99회 총회는 강원노회 우 모 목사 등 14명이 제기한 강원노회 제121회 임원선거가 무효라며 요청한 결의무효 특별재심 청원을 투표 끝에 허락하지 않았다.

강원노회 재판은 우 모 목사측이 지난 2월 열린 제121회 강원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이 총회의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기각된 사건을 제99회 총회가 특별재심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원노회 임원회는 특별재심을 청원한 이들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재심청원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원고측은 재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특별재심 청원에 대해 강원노회(노회장:안재호)는 "(총회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특별재심 청원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가 첨부한 '부전지'를 비롯해 총회에 두 차례의 재판을 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단에서 결과(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모두 '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재심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고들은 총회헌법 '특별소송절차'가 명시한 '재심사유'를 들어 다섯 가지 사유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특별재심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총대들은 이같은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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