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률 낮추고, 세습 금지 법제화 … 임원선거조례 개정안 폐기

[ 교단 ] 제99회 총회서 개정ㆍ추진된 교단 규칙 및 헌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9월 29일(월) 18:05

연금재단 연금규정 수급률 감소

제99회 총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토론을 펼쳤던 사안은 연금재단 보고였다. 둘째날부터 마지막 폐회 때까지 연금에 대한 관심은 식을줄 모른채 대안을 모색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연금재단이 상정한 연금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률을 낮추는데 맞춰졌다. 연금규정 제27조 퇴직연금 산정에서 연금 납입기간 20년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평균보수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게 된 것. 이전의 퇴직연금 산정의 구조로 볼 때에는 적게 납입하고 많이 받도록 돼 있어 이를 개정됐다.

이외에도 연금재단 이사 11명의 구성 비율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기존의 총회 추천 8명, 가입자 추천 3명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연금 기금 관리 및 투자와 수익 사업을 (가칭)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 내지 신설하는 안에 대해선 연금재단과 가입자회 규칙부가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법제화

제98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의 후속 조치로, 교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된 교회 대물림 금지 법안에 따르면,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조항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 항목으로 마련됐다.

신설 항목에 의하면, 앞으로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항은 그 교회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조항은 앞으로 각 노회의 수의과정을 거쳐,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게 되면 총회장이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개정한 이 조항에 대해선 앞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개정할 수 없게 된다.

총회 규칙 및 직원직제 재개정안 통과

제98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인사위원회 구성과 총무를 국장으로 하는 총회 규칙 및 직원직제안이 총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후, 제99회 총회 중에 규칙부가 새롭게 만든 총회 규칙 및 직원직제 재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개정안에 의하면, 제1인사위원회 구성은 직전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총회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재개정안에 의하면, 별정직에 사무총장과 각 부 총무, 원감, 국장, 그리고 별정직 이외에 실장 간사 일반직원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정

총회 훈련원에서 기초를 마련하고 규칙부 수임안건으로 지난 한 회기동안 연구해 내놓은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이 이번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된 담임목사는 반드시 목사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부목사 교육은 각 노회훈련원(대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운영 규칙에 의하면, 목사계속교육과정은 주일을 포함한 2주 일정으로 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쉼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시기와 장소는 권역별 훈련원에서 결정하고 교육 장소는 해당 권역별 지역 신학대학교나 권역 밖의 기타 시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하기관 이사 임기 3년으로 통일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해 일괄 개정하기로 하고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는 안이 상정돼 허락을 받았다. 현재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3년 임기와 4년 임기로 각각 달라, 총회 공천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단 사회법에서 임기를 4년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회 산하 각 대학과 신학대학교의 이사는 교육법에 따라 4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지만 연금재단의 경우엔 3년 임기로 변경된다.

부결된 안들

제99회 총회에서 열띤 토론을 펼친 결과, 총대들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헌법 및 규칙 개정안도 있다. 전 노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총회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노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선거제도는 25000명의 노회원들이 선거를 참여하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로교 대의제도에 위배된다는 의견들이 많아 투표결과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또한 헌법 제3편 권징편에 신설하려던 특별사면도 부결됐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수임안건으로 지난 한 회기동안 연구해 내놓은 특별사면이 정치적으로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외에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재판국 전원에 대한 재공천을 떠올릴만한 사태가 또 다시 벌어졌다. 총회 재판국 보고 시간에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채택돼 3년조를 제외한 1,2년조를 재공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국 보고시간엔 재판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도 부결됐다. 강원노회 우제영 목사 외 13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청원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재석 3분의 2를 얻지 못해 특별재심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재심 청원자들은 총회 재판국이 정치재판을 했다고 주장했고 강원노회 측에선 법원에서 노회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노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안건 토의시간엔 강북제일교회 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강북제일교회 건과 관련해 현재 총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총회장과 총대들이 대법원에 교회법을 존중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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