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헌장위, "김영주 총무 중임 도전 가능하다" 결정

[ 교계 ] 법리적 판단보단 정치적 판단이었단 비난 커,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회협 역사에 오점될 것" 우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9월 25일(목) 12: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헌장위원회(위원장:유진찬)가 정년이 모자란 김영주 총무의 차기 총무 선거 참여를 허락하는 방향의 헌장 해석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오전 교회협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진 헌장위원회는 2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표결로 김영주 총무의 중임 도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중임에 도전하기로 한 김영주 총무는 정년에서 무려 11개월이나 모자란 상태로 교회협 인선위원회조차 정년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 채 헌장위원회에 법적인 해석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헌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차가 커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잡고 산회했다.

 오늘 다시 모인 헌장위원들은 헌장 22조와 27조 9항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22조는 “총무의 정년은 만65세이며, 임기 4년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며, 27조 9항은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것이다.
 
  22조를 강조한 위원들은 “총무 정년을 만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총무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교회협 헌장에는 정년에 못 미칠 경우 후보도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총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김영주 총무의 경우 정년 문제로 정해진 임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임기 4년’이라는 조항에 부합하지 못는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27조 9항을 언급한 위원들은 “구체적인 정년 규정은 없지만 27조 9항에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분명히 정년이 모자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방을 벌이던 헌장위원들은 결국 투표를 하기로 했지만 불가론을 펼친 교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선위원회에 보내는 헌장 해석 의견에는 “27조 9항에 따라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모두 10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는 기권 한명을 제외하고 6대 3으로 선거 참여 가능 의견이 많았다.

   다만 헌장위원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지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법리적 해석을 했어야할 헌장위원회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교단들 간의 유불리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다. 사실 교회협에선 정년이 모자라는 인사가 총무 선거에 참여한 적도 없고 중임을 한 사례는 더더욱 없다. 이는 교회협 회원교단들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이며, CBS나 대한기독교서회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연합기관들도 동일한 정년 규정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교회협의회가 총무 선거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의견이 크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선거문제로 혼란을 겪었고 사회적인 비난까지 산 바 있는 한기총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까지도 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현 총무가 중임에 성공하더라도 회원교단들이 교회협의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마저 나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교회협이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역사문화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회협이 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총무 중임을 허락했다는 논란은 에큐메니칼 역사에 또 다른 오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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