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회의 고민과 진실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9월 24일(수) 11:41

제99회 총회 회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이 총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원노회 특별재심 청원은 본회의가 결의해야 할 중요 안건으로 보인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지난 2월 개최된 제121회 강원노회의 임원선거(특별재심청원측은 '결의'라고 주장)가 무효라며 낸 소송이 총회의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을 특별재심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노회 임원회는 특별재심을 청원한 이들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재심청원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특별재심청원측은 재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특별재심 청원에 대해 강원노회(노회장:안재호)는 "(총회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특별재심 청원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별재심을 청원한 이들이 첨부한 '부전지'를 비롯해 총회에 두 차례의 재판을 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단에서 결과(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모두 '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재심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이들도 총회헌법 '특별소송절차'가 명시한 '재심사유'를 들어 다섯 가지 사유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특별재심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강원노회는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98회기 총회임원회는 강원노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회임원회측 특별재심청원측 등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화해는 결국 불성립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는 총회가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노회원들간 해묵은 감정이 드러나 화해조정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회기를 지나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강원노회의 특별재심 건은 사회법정으로도 비화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는 강원노회의 문제를 넘어 교단 총회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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