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 죄송, 한교연 위해 기도해달라"

[ 피플 ] 퇴임의사 밝힌 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9월 15일(월) 17:31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교연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본교단으로부터 자진사퇴 권유를 받아온 한국교회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이 지난 12일 임원회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힌 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퇴 심경을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예장 통합 교단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자숙기간을 갖기로 한 후 기도원도 다니고 여러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면서 "기도하던 중 제 결심도 섰고, 주위의 어른들께서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지도자가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는데 사퇴를 한다면 오히려 결단있는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충고를 해주셨다"고 사퇴배경을 밝혔다.
 
그는 "사실 장로교단들의 총회가 끝난 후 9월 29일로 사퇴 일자를 잡았으나 제가 물러나려면 공동회장 중 대표회장 대행을 지명해야 하는데 그분들께서 극구 사양하셔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할 수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타 연합기관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교연도 총회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약 2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11월로 사퇴일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리더십 공백도 없애고, 정관에 의해 물러나는 모양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기를 단축시키고 12월 2일 총회를 갖기로 했다"며 "예장 통합측의 권고도 받아들이면서 무리없이 4기로 넘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관개정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표회장이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언도될 경우 1개월 안에 자진사퇴하는 정관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며 "세부적으로는 임기 6개월 이전에는 보선, 6개월 이후면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중 지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대표회장은 "판결이 있고 난 후 7~8월 자숙기간을 포함, 11월에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사실상 8개월짜리 대표회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끝이 이렇게 되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래도 한국교회의 희망은 한교연에 있는만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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