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 본교단 요구 수용

[ 포토뉴스 ] 임기단축 시켜 11월말 퇴임, 정관개정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9월 15일(월) 17:29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본교단의 자진사퇴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단, 사퇴는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를 고려해 11월말로 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본교단으로부터 자진사퇴 권유를 받아온 한 대표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사법 판결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히고 11월말로 자신의 임기를 단축시키기로 했다.
 
한 대표회장은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말로 자진 퇴임하려고 결심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자숙기간을 포함해 4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회기 단축으로 기존 1월에 개최하던 총회는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교연은 본교단에서 요구한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진 사임하는 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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