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양관과 세금

[ 법창에비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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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6일(화) 15:04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특혜가 주어진다.

종교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회봉사나 자선, 교육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조세형평 원칙상 비과세혜택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한정된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므로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이 주된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에 교회 바깥에 소재하는 담임목사의 사택이라든가 교회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이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인들의 휴식과 기도회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양관이다. 대부분 수양관들은 그 유지를 위해 자기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타교회 신자들이나 대학생들의 수련회에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익사업을 보아 과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원주 치악산 밑에 대규모 수양관을 조성하고 실비를 받고 농협신우회 등 외부단체에 빌려준 적이 있는데 원주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하자 그 교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수양관 사용료를 보면, 자기 교회 교인들의 단체이용의 경우에는 무료이고, 개인 이용의 경우에는 본교회와 타교회 교인 구별 없이 실비 정도의 관리비와 식비나 자발적 헌금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였다. 그래도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전체 수양관 운영비용의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은 본교회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양관을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교회 신도 및 일반인들에게 기도와 예배와 정신적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는 종교적인 동기와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수양관은 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부과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요즈음 위치가 좋은 교회수양관 사용료가 일반 위락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어서 당국이 이를 영리사업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교회수양관 임대로 얻는 수익은 사찰의 템플스테이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템플스테이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관광, 문화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정교분리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템플스테이가 종교적 색채와 무관한 문화사업으로서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템플스테이의 내용을 보면 예불참가, 경전 베껴쓰기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연 순수한 문화,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서의 종교는 세금에 관한 한 이미 특권층화 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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