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 교계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8월 21일(목) 15:32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조 목사는 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또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희준 씨 또한 이날 재판에서 1심 형량보다 낮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한 아이000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