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서리 제도, 의견 조율 필요

[ 교단 ] 신학교육부, "교육부서 부실학교 취급 여지 있어"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8월 18일(월) 16:31

총회 신학교육부(부장:홍순화)는 지난 5일 기독교회관에서 제98회기 7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임원회에서 요청한 '총장서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설립대학 준칙학교의 정관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건 등을 다뤘다.

준칙대학은 교육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대학이다.

신학교육부는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총장서리 제도와 관련해 "총장서리 제도가 없어지면 총장이 장기공석으로 보일 수 있어 국가 교육부에서는 부실학교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총장서리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규칙부에선 총장서리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총장서리 제도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앞으로 총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과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총회 산하 직영 신학교의 경우엔 신학교 정관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설립대학 준칙학교의 경우엔 정부 교육부에서 학교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 산하 신학교 중에서 현재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와 부산장신대학교(부산장신대학교)가 교육부에 의해 설립대학 준칙학교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부장과 총무에게 위임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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