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자막 '서체 저작권' 주의보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7월 29일(화) 11:14

"저작권 위반 의심되면, 내리고 삭제해야"

교회가 설교 등 동영상을 제작하고 자막을 넣을 때는 저작권에 위반되는 서체(폰트)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법무법인이 전국의 교회를 상대로 웹사이트(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의 서체를 분석하고 저작권 위반 사실을 갈무리(캡춰)해 무차별로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폰트프로그램을 강매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회 웹사이트는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서체 저작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영상에 넣는 자막용 서체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할 경우 웹사이트 관리 회사가 아니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당장 자막생성기를 점검하고 산돌 한양 윤디자인 등 저작권에 위반되는 서체는 모두 삭제하고, 이미 올려진 동영상이라도 저작권에 위반되는 서체가 사용된 동영상은 즉시 내려야 한다.

   
▲ 교회가 동영상 자막에 사용한느 글꼴의 저작권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무료서체 '서울남산체'에 대한 설명.
자막기의 저작권 위반 서체를 삭제하고 동영상을 내리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폰트 제작회사와 총판 그리고 법무법인이 팀을 이루어 기획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이 법무법인은 전국적으로 약 1300여 교회의 저작권 위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연루된 교회 중 300여 교회는 이미 이 법무법인과 합의해 220만 원의 폰트를 구매했으며, 본교단에서는 나눔의교회(곽충환 목사 시무)를 비롯해 ㅊ ㅅ ㅇ교회 등 6개 교회가 동의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개 교회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관악구 소재 3개 교회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교회와 함께 이번 사건을 지켜본 총회 전산홍보팀 이상원 간사는 총회 산하 교회를 향해 "컴퓨터 서체는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저작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가 정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간사는 교회가 무의식 중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료서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많은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서체들을 무료로 출시하고 하고 있지만, 이 서체들에 대한 조건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그 조건들을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섣불리 마음에 드는 서체를 사용하다가 덜컥 저작권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일일히 사용조건을 따져보고 확인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한편 본교단 총회는 제100회 총회(2015년)를 기념하는 컴퓨터 서체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는 고유의 기념서체가 본교단 산하 교회와 노회, 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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